드디어 만 나이 통일이 적용되었습니다.
그동안 한국식 나이로 인해 지인들 간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, 필요에 따라 구분하다 보면 나이가 세 가지나 되는 등 불필요한 점이 있었는데요.
시간이 지나면서 만 나이에 적응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나이 종류
만 나이 통일로 인해 바뀌게 되는 점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해 온 나이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구분할 수 있는 나이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.
먼저, 한국식 나이는 엄마 뱃속에서의 열 달을 1년으로 쳐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, 이후 새해가 되면 1살씩 더하게 되는 나이입니다.
두 번째는 연 나이입니다. 연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고 새해가 되면 1살씩 더하게 되는 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.
한국식 나이와는 1살 차이가 생기게 되죠.
세 번째는 만 나이입니다.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고 태어난 날, 즉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먹게 되는 나이입니다.
2017년 7월 5일생을 2023년 6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한국식 나이는 7살, 연 나이는 6살, 만 나이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5살이 되는 겁니다.
바뀌게 되는 점
행정이나 법률과 같이 공식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만 나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.
국민연금을 예로 보자면 원래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더 늦게 받게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.
다만 보험의 경우 주의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
보험을 계약한 날이 바로 전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를 사용하고, 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1살을 더하는 '보험 나이'를 쓰고 있어요.
개인 간 계약이나, 회사와 노동자 간의 협약서를 쓸 경우, 연 나이로 쓴다는 말이 없다면 만 나이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어요.
'만 나이' 적용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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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거래 시 기준 나이 |
선거권 |
정년 |
연금 수령 |
경로 우대 |
그 외 나이 세는 방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 |
만 나이 예외의 경우
만 나이는 각자의 생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연 나이를 쓰는 예외가 있어요.
연 나이는 새해 1월 1일이 기준이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.
'연 나이' 적용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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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입학 - 연 나이 7세 |
술과 담배 구매 가능 - 연 나이 19세 |
병역 판정 검가 - 연 나이 19세 |
공무원 시험 가능 - 8급 이하 연 나이 18세 / 7급 이상 연 나이 20세 |
만 나이로 통일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
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한국식 나이보다는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
모두들 한 살 또는 두 살 어려지신 거 축하드리고요,
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되는 건강한 생활을 누려보아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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